[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신차 탁송차량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A 씨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탁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B사와 계약을 맺고 신차를 하루 1대씩, 매달 20대 가량을 광주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배송하는 탁송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신차를 실은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강원도로 가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1시 10분께 숨을 거뒀다.
A 씨 유족은 2013년 11월 B사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A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A 씨는 사업자가 아니고 B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차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매달 25일 받은 탁송료도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B사 외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B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B사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고 배송을 다녀온 뒤 탁송완료서를 제출하는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B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A 씨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다”면서 “B사는 매달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세부적으로 감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B사가 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외견상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점 역시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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