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 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이모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 중국공장은 내부 기계설치를 위해 국내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이 씨가 속한 B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이 씨는 2012년 1월 일주일간 중국에서 일했다.
이 씨는 그해 7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나흘간 다시 중국공장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갑자기 쇼크증상을 보이며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씨처럼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 온 B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A사가 된다”며 이 씨도 원청인 A사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근로장소가 해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A사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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