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여객선 사고 배상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국적 여객선사가 최초로 ‘단일 선박 1조원 보험 시대’를 열었다.
팬스타그룹은 최근 부산~오사카 간 국제여객선 팬스타드림호(2만1688톤, 정원 681명)에 대해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에 배상한도 10억 달러(1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팬스타그룹은 팬스타드림호의 P&I보험을 2010년 2월 1억 달러로 가입했다가, 지난해 11월 3억 달러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져 승객들의 안심도를 높이고 리스크 발생 시 충분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다시 7억 달러나 대폭 높인 것이다.
이같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은 P&I CLUB에 가입된 모든 선종 가운데 단일 선박으로는 최고이자 이 CLUB에서 담보 제한하는 최고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국내 상법 7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배상, 제3자 인명배상, 물적배상에 대한 선사의 책임한도액과 같은 법 773조의 책임제한에서 제외되는 구조비용, 인양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보다도 6배 이상이나 많은 손해배상 한도금액이다.
이처럼 국내 여객선사가 최초로 1조원 보험에 가입함으로 다른 선사들도 보험 증액이 뒤따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조원 규모의 보험가입은 가까운 일본과 중국 등의 여객선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드림호는 P&I보험 이외에도 선체보험으로 현대해상에 2340만 달러, 한국해운조합에 360만 달러 등 2700만 달러 규모를 가입해 있고, 별도로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사고 당 한도 3억 달러, 승객 1인 당 3억5000만원)에도 가입해 있다. 또 팬스타그룹은 지난해 선박관리전문회사인 ㈜팬스타트리를 출범시켜 선박과 해상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선박보험 배상한도 증액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은 “상법에서 제시한 법적 책임금액만으로는 선사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며 “크루즈 운항면허를 보유한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팬스타드림호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주중에는 부산과 일본 오사카 간을 3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주말에 부산 연안의 절경과 다채로운 선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