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이 오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T가족포인트’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객 혜택은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가족포인트’ 폐지가 단통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SK텔레콤의 경영상 이유 등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의미다.
13일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T가족포인트’를 중단을 요청했거나 유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는 SK텔레콤이 KT처럼 포인트를 단말기 할인 뿐 아니라, 콘텐츠 구입 등에도 활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포인트를 이용한 단말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올레패밀리박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결합상품에 가입돼 있는 가족 간 멤버십 포인트는 물론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가입자 한 사람당 1000점의 보너스 포인트가 매월 더해지며, 적립된 포인트는 단말기 구매 뿐 아니라 외식, 문화, 베이커리 서비스 이용에도 쓸 수 있다.
다만 단말기 구매 시 사용 한도는 전체 포인트의 15%로 제한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폐지하기로 한 ‘T가족포인트’, 또 앞서 변경한 LG유플러스의 ‘가족무한사랑클럽’이 포인터 전액을 단말기 대금으로 사용 가능토록 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단말 구입 시 활용하는 포인트는 유사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며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감안해 가족결합 고객에게 제공하는 ‘T가족포인트’를 16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