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7%(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벼로 살펴보면 광고ㆍ부가서비스 및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은 72.9%(중복응답),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 오픈마켓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은 40.3%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요 부문별 오픈마켓 수수료는 패션잡화 12%, 생활용품 8~12%, 도서ㆍ음반 10~12%, 식품ㆍ건강 8~12%, 가전ㆍ컴퓨터 6~8%의 수준이며, 응답업체는 평균 1149만원의 수수료, 7262만원의 광고비, 3766만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오픈마켓의 광고 및 부가서비스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품명 옆에 아이콘 노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어 상품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G마켓랭크’, ‘옥션랭킹’, ‘11번가랭킹’이라는 오픈마켓의 기본 검색순위는 모두 판매자의 광고상품 구매를 반영한 순위임에도 ‘랭크’ 또는 ‘랭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검색결과를 상품의 판매순위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고 입점업체에는 광고서비스 구매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응답업체의 63.3%가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연간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