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신상윤 기자] 앞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9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격주에 한번씩 개최된다.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및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ㆍ조정하게 됐다.

이 회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하게 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격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ㆍ사회ㆍ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어린이집 폭력 사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첫 사회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