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설이 지난 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 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또 택배기사가 고객(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주문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복은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ㆍ환불을 요청할 경우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복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 색상, 치수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반품ㆍ환불 규정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객이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후 반품ㆍ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들이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운용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전화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