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수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 선정 반부패 우수 기관 사례로도 선정됐다.

수협은 특히 지난 2011년도 평가부터 4년 연속으로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해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협과 같이 4년 연속으로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해 온 기관은 전체 평가대상 254개 기관 중 29개에 머물고 있다.

수협은 그 동안 반부패 경쟁력 배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 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반부패 청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그중 공익침해 제보 의무를 위반한 자의 직상급 및 차상급 지휘 감독자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과토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반부패위원회 상설 운영,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 개최, 청렴의 날 운영 등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 운동을 실시와 병행해 일선현장 전국 지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해이해질 수 있는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왔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을 최고의 청렴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시키자는 이종구 회장과 임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업무 전반에 걸친 부패 취약요인 발굴, 개선으로 청렴문화 정착에 힘쓴 결과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반부패 청렴 문화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