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택시기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채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고급 승용차를 렌트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윤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38)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전직 택시기사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렌트해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낸 후 6400만 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챙겼다. 또한 같은 해 10월까지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정거하거나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차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5 차례의 사고를 내고 17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잦은 사고로 의심 받을 것을 우려해 오피러스 승용찰르 반납하고 9개월 뒤인 2014년 3월에 아버지 명의로 매 월 16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벤츠 승용차를 빌려 재차 범행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윤 씨가 지난 3년 간 20 건의 교통사고로 가로챈 보험금은 94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경찰은 “윤 씨는 피해자가 급정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항의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고처리를 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