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법조 후배들의 모범이 돼 왔던 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7일 오전 숙환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이 전 재판관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에 마련됐다.
이 전 재판관은 경남 의령농고를 중퇴한 뒤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1년 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ㆍ마산지법원장ㆍ서울형사지법원장ㆍ서울고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전 재판관은 역대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100건 이상의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형사지법원장과 고등법원장, 헌재 사무처장 재임시 예산 절약을 내세우며 비서관을 두지 않은 점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2001년 퇴임할 때 후배 법조인들이 그의 의견을 묶어 ‘소수와의 동행’이란 제목의 책을 헌정했다.
이 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국민 편에 선 헌재의 위상 정립을 강조해 반향을 일으켰다. 퇴임 후 법무법인 신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00년 4월 헌재가 과외 금지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혼자서 유일하게 과외 금지가 정당하다는 ‘합헌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과외 허용은 학생보다는 과외 교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외 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유정씨와 아들 원준ㆍ원일씨, 며느리 오나연씨 등이 있다. 발인은 10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광주시 충현동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