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조합장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이 특정 조합장을 미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모텔에서 나오는 모 농협 조합장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전남 광양시의 한 모텔 앞에서 여수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사고를 낸 A씨는 다음 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인 예비후보의 친척이며, 차량에는 후보의 동생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40여분가량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 당시 조합장이 한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은 점으로 미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부주의로 말미암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강씨를 입건하는 한편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조합장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현 조합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군의원을 구속하는 등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일부터 전국의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 첩보수집과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