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국가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위조,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혐의)로 중국 동포 A(37)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한 또 다른 무자격 관광안내사로 한국에 귀화한 중국 동포 출신 B(30) 씨와 이들이 위조 자격증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중국 동포 관광안내사 C(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자격증 위조책인 중국 현지인을 통해 위조 관광안내사 자격증을 확보한 뒤 무자격 관광안내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평소 친분 있던 A씨에게 자신도 위조 관광안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의뢰한 혐의다.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에 추가로 자격증 위조를 의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제우편으로 위조 자격증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관광안내사 위조 자격증은 모두 11장으로, A 씨와 B 씨 명의로 각각 8장, 3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관광경찰대 출범 이후 무자격 관광안내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자 적발을 모면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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