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 관련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ㆍ사회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주요 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맡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의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의장은 이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필요시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물론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격주에 한 번씩 개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ㆍ사회ㆍ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