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계류중이거나 처리 늦어 빨라야 내년 시행
-체육시설 관장 문광부는 안전기준 마련 ‘나몰라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학생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빨라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민안전처가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2월17일)을 앞두고 점검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수 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 정부와 국회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는 지난해 7월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500~5000㎡ 미만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ㆍ관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조항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돼 오는 12월31일에 시행된다.
마찬가지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소관)도 지난해 말 가까스로 개정됐지만, 시행까지는 1년이나 남았다. 또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늘리는 조항도 올해 말께 적용된다.
특히 마우나리조트 건물에 쓰인 ‘사전 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도 시행까지 5개월이나 남았다.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로 제2의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재발방지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문광부는 당시 입시체육학원과 시뮬레이션 체육시설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체육시설을 ‘자유체육시설업’으로 묶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아예 ‘없던 일’이 됐다.
이 밖에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풍수해 위험도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은 1년째 방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반면 현재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은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습설(물기가 많은 눈)에 대비해 건물 지붕이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한 ‘건축구조기준’ 강화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