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와 같은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 카드가 상반기 중 발급되며, 전자상거래는 물론 계좌이체 등 은행 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IT(정보기술)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가 대폭 상향 된다. 뱅카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발행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뱅카가 제한 범위까지 한도를 높이면 1일 200만원, 1개월 5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 수단은 자금세탁이나 선불깡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발행한도 50만원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 카드도 상반기 중 발행된다. 또 직불카드의 경우 1일 이용한도가 30만원에서 사업자의 규모와 건전성 등을 고려해 2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FinTech)의 사전규제로 비판받았던 보안성 심의제도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가 모두 폐지된다. 대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에 대한 내부심사와 취약점 분석 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기검사나 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나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 의무 역시 전면 폐지되며, 대형 IT 회사와 같은 사고 책임 부담 능력이 되는 비금융회사도 금융회사와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적 공동 책임자가 되도록 해 금융회사와 IT 회사의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 상반기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 수립되며,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 자본금이 현행의 50% 수준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IT 기업이 지급결제 등 겸영을 할 경우 안전자산 보유 비중도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도 등 후속조치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제2차 ITㆍ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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