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인식 부족탓 범칙금 사례 많아 -동대문구, 사전 안내제 연중 시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6개월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일을 놓쳐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연중 시행해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 사망 건수는 207건으로 이중 25명이 기간 경과 후 이전등록을 해 총 119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동대문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기한 내 이전 등록을 하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 우편물에는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며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02-2127-44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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