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26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40일간 수입산 제수ㆍ선물용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ㆍ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제수ㆍ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등이다.
단속 기간 중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비롯한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먹을거리 불법반임 및 유통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25 또는 곤세청 홈페이지로 하면된다.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