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 40여 출연硏 예외 인정…“능력중심 채용” 당초 취지 무색
정부가 기능 조정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지만 일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 운영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고졸ㆍ지역인재 채용 내실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5월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40여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해 고졸채용, 인재 채용 및 채용형 청년인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방향을 확정, 시행 중 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이전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및 고졸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출연연의 특성상 고급 인력 유치 차원에서 지방인재 및 고졸 채용 예외기관으로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재부 스스로가 지방인재 및 고졸에 대한 차별적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출연연마다 연구직 이외 행정, 기능,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한다는 점을 감안, 이들 기관의 예외 규정은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법제사법위원장ㆍ대전 유성)의원은 “지역인재의 채용 의무할당이 출연연에서 제외된 것은 확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역인재 육성은 분권화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의무할당은 더 확대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 운영확산 차원에서 도입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도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기계 연구성과의 경우, 1~3년 동안 단기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성과주의로 치중돼 장기적인 R&D연구 수행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과 연봉제와 2진 아웃제 등은 민간기업 성격이 강한 공기업에는 시행가능하겠지만 출연연에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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