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정산주기·대금관리 방식 등 공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대금 정산 실태 점검에 나섰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티몬 환불 불가’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티몬 환불 불가’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

공정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과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티메프 사태의 배경에 ‘긴 정산주기’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티몬·위메프는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 또는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각 업체들은 판매대금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방식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크고 국민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