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칼의 절삭력과 품질보증기간 등을 허위로 광고한 온라인몰 업체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입차에 특정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볼보자동차코리아도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케이블방송, 쇼핑몰, 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품질보증 기간도 100년이 되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안내책자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에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제이커머스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