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인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신병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가수 김우주(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정신과를 찾아 거짓증세를 말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입영대상자에서 공익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4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해 오던 중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를 연기했다.

진료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갔다” 등 지속적으로 거짓증세를 말하고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원 진단서 등 병무청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아 2014년 10월 현역입영대상자에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으로 병역을 감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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