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 시행령 개정안’ 통과

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맥주 유통

이달 말부터 식당이 소주 ‘한 병’ 대신 ‘한 잔’ 판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식당에서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즉 잔술 판매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서 잔술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그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으로 허용해왔는데 이번 법령 정비로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기본통칙을 개정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왔고 이번에 상향 입법을 통해 잔술 판매 허용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서 “주류 소분 판매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가공·조작의 예외사유에는 주류를 냉각·가열해 판매하는 경우나,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비주류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했다.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득 제한대상 법인 임원의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로부터 3~5일 안에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