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직 경찰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은 자녀가 교사에게 학대당했다는 입장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항의했다.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A 씨와 B 씨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B 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이다.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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