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정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죄(징역 5년)보다 더 무겁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50대 남성 유튜버 A 씨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흉기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관계였다.
A 씨는 범행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 계속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기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