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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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도 계속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장 적용된다.

현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으로,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한 83개이다. 1주택 특례는 9억원 이하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하향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되며, 행안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