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혜택 과장에 적립한도 정보 숨겨놔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수 부풀리기 의혹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 홍보 과정에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우선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혜택을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혜택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월 이용금액도 20만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으나 적립률이 1%에 그쳤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공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를 눌러야만 적립 한도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수가 부풀려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 회원이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최대 3명)에 해지 회원까지 가입자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보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해준다. 그러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해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