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 법원 전산망을 통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가 해킹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에 대해서만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정부는 나머지 99.5%의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졌다.
이 기간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
사건 발생 후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그러는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졌다.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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