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 놓고 협상 시동
與 지도부, “기존 입장 유지…22대 국회에서 논의 필요”
野 지도부, 본회의 개최 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 방침
안철수·조경태 등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에 협조해야 ”
[헤럴드경제=이승환·박상현 기자]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다. 윤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리더십’이 주목되는 이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까지 원내 현안을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측근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일인 다음달 29일까지다. 당장은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보다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가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응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에 “여당과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박 수석과) 통화를 했는데 본회의는 특별한 민생법안이 있으며 하는 것이고, 정쟁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다음 달 초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춘 상태다. 국회법상 민주당 등 야권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안건 상정과 표결도 가능하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22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모아진 새로운 민심을 대변할 곳이 22대 국회라는 논리다. 21대 국회에서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당 역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라는 민심이 확인된 만큼 채상병 특검법 역시 기존 방침을 바꿔 21대 국회에서 매듭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