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등 예고
법사위원장 배분으로 충돌 전망
차기 국회의장도 주요 관전요소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4·10 총선이 범야권의 192석 압승으로 끝나면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은 21대 국회보다 팽창했다. 야권은 또다시 180석 이상을 얻으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조건도 다음 국회까지 가져가게 됐다. 이 가운데 야권이 각종 ‘특검법’ 카드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운영할 상임위원회 배분과 국회의장 후보군에도 이목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2대 첫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6선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2대 국회 국회의장은 민주당 단독 추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이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할 수 있게 됐다.
추 당선인의 경우 ‘혁신 의장’을 기치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싶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자꾸 거부한다면, ‘국회를 왜 뽑았느냐’ 등 미리 질문을 드리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여론화 시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인 5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당선인은 지난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법예고한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국회법상 기한 내 이뤄질지 여부도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른다. 일각에선 야권의 특검법 강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여당의 ‘지연 전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법은 첫 임시회 본회의를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다. 국회법은 민법과 달리 첫날을 산입하므로, 국회법상 규정된 첫 임시회 본회의 일시는 6월 5일이 된다. 국회법에 맞춰 22대 국회 시계가 움직이면, 이 회의에서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 등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이틀 후인 6월 7일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다.
아울러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법안 처리와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 법사위원장은 일종의 ‘본회의 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각종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계류 기간 90일을 단축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해 더욱 주목되는 자리기도 하다.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이번 국회에서 깨지기도 했다.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1당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의 각 1석을 추가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총 108석을 얻으며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키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