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문석 고발·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고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총선 사전투표일 첫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수사에 착수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같은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과 관련해 역시 고발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두 사람과 관련된 수사를 배당했다.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 후보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맡겼다.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양 후보와 박 후보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장녀 이름으로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고 아파트 매입에 따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원을 설정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처분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 특위의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재산이 41억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이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다단계·유사 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 전문 검사 인증까지 받은 전문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의 이번 논란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통상적 개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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