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공공공사 단가 현실화…물가 적정 반영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PF 보증 신설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착공 앞당겨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전략은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등 민간애로 해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민간 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유동성 지원,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특히 CR 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해 신규 착공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연내 종부세법·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CR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종부세 합산이 배제된다. 정부는 향후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한다. LH는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사업장 인수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LH가 사업장을 매입하면 취득세 25%가 감면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통한 브릿지론 상환 지원을 위해 내달 중 업계 설명회를 열고, 5월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PF 경색을 막기 위해선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등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신설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이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한다.
또한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부천 대장 주택 착공 시기를 내년 1월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이외에도 애로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시, 공공이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개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서둘러 마련한다.
공공공사 유찰 등을 막기 위해 적정 공사비 반영에도 나선다.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높인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입찰제도를 손질하고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건설사가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에 참여)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 규모는 4조2000억원 수준인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한다. 아울러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 조정을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