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개원의, 수련병원의 파트타임 진료가 허용되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다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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