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하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실태조사 실시
미해산·미청산 조합만 171곳…지속 관리 등 유형별로 분류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장기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작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합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 조합 해산을 지연하면서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두 달 간 하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준공 후 1년 지나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17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끝내지 않은 ‘미청산 조합’이 23곳, 조합 해체를 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은 148곳으로 확인됐다. 작년 하반기까지 해산, 청산 절차를 마친 조합은 각각 12곳, 7곳이었다.
서울시 하반기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속 관리’ 조합은 137곳이었다. 조합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시공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 잔여업무를 처리하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합장이나 청산인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검토’로 분류된 조합은 5곳,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으로 지정된 조합은 3곳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작년 7월 공포되면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보고받아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해산을 지연하는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세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 법에서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반기별로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조합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조합장 등 조합 상근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계속 지출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줄어들어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해산된 조합 대표 청산인의 평균 연봉은 4800만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조합의 해산·청산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곳을 파악해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사업장 중에서 잔여금이 남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