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6개월 전 통보 후 임대인 연락두절 사연
사기우려에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수 급증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한 온라인 부동산 게시판에 한 주택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샀다.
전세 세입자로 보이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3월이 전세계약 만기이고,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만기 6개월 전 퇴거 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 ‘집이 팔려야 주죠’라는 답신만 온 채 이후로 추가 연락에도 묵묵부답 상태라고 했다.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집주인은 여전히 2021년 당시 최고가에 매물가격을 올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사연을 올린 이 사람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사기를 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위변제받을 수 있지만, 이사 시점에 자금 공백이 발생될 수 있어 여러모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이다. 단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보증 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선위채권을 뺀 금액이다.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작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말까지 가입 건수가 재작년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규모가 늘었다. 2023년 상반기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은 총 37조3128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