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종북콘서트’논란으로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ㆍ여)씨에 대해 기소 없이 강제출국조치를 내릴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신씨가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씨의 출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씨의 출국까지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8일,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사무소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등은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해 용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비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68조에 따라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강제퇴거된 사람의 경우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돼 입국이 제한되지만, 출국명령에 따라 나간 경우 일정기간만 사증 발급이 제한돼는 차이점이 있다.

자진해서 나갈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법무부는 명령서 발부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자를 지정해 출국명령을 하게 되며, 신씨는 그 날자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하면 된다.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씨가 7일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이 적합했는지를 심사한 뒤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담은 결정서를 만들어 신씨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법무부의 결정서를 받더라도 신씨가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된다.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3심까지 모든 판단이 나오려면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까지 신씨가 국내에 더 체류하게 될 전망이다. 단, 법원에서도 강제퇴거 명령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신씨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며 이 경우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약 5년)등재돼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신씨는 “책이나 강연내용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나의 책을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했겠나?”고 말했다.

신씨는 또 “강제출국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세차례에 걸친 출국정지로 나와 남편의 미국생활과 업무가 엉망진창이 됐다”고도 했다. 신씨의 변호사는 출국정지 조치등으로 신씨가 본 피해에 대해 소송을 검토중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