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9.5조 포함
지주사도 최대 4000억 상환유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17조원 가까운 채무가 4개월 간 연장될 전망이다. 태영건설과 더불어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도 상환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기업 정상화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일부 보장해주는 조치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 등이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는 채무는 16조7000억원 가량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무를 상환 유예한다. 워크아웃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로 두는데, 이번 워크아웃은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사가 시작되면 상환은 3개월 유예된다. 여기에 실사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4개월 간 채무가 상환 유예된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채무가 총 16조3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직접채무 1조3000억원, 이행보증채무 5조5000억원, 연대보증채무 9조5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티와이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연대보증 채무 부담도 함께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티와이홀딩스가 가진 연대보증 채무는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2020년 태영건설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2700억원에 달하는 보증채무를 넘겨받았다. 이후 추가 보증에 나서면서 연대보증 규모는 3200억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태영그룹이 실제로 부채를 확인하면서, 현재는 연대보증 채무가 4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실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상환유예 부채에 포함시킨 것은 태영그룹 경영진의 경영권과 관계가 깊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다는 채권단 반발을 불러왔다가 다시 태영건설에 납입한 바 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주와 직접 만나, 태영 측이 자기책임을 수반한 자구안을 제시한다면 채권자 측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채권단과 태영 간의 갈등 봉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 원장은 9일 “회사를 살리려는 채무자의 의지가 확인되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간접 채무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취지에 부합한다”며 “계열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