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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도 오는 9일부터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면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 대출과 주택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면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없는 대출상품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지나기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상회해도 이용할 수 있나.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환대출 시 증액이 가능한가.

=대환대출 시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대환대출 심사가 부결이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

=2번 이상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가 부결이더라도 신용평가회사(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환대출 갈아타기 소요 시간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 신용대출(약 15분)에 비해 긴 2∼7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