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 합산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나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에 대해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는 제외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은 50~80%로 상이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까지 지원한다.
입원 중에는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할 수 있고, 최종 퇴원일·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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