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중국에서 연이어 한국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사라진 한국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중범죄에 사형을 선고하고, 또 이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아편전쟁을 겪은 이후 마약 사범은 더욱 처벌이 무겁다. 최근 연이어 사형된 한국인 역시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범죄자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국인 사형이 집행되면서 현재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된 14명의 야구동호회의 운명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 모씨를 사형 집행했다. 지난해 8월에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최근 1년 안에 4명의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집행 유예가 아닌 사형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약 5㎏의 마약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수차례 중국 측에 요청했지만 결국 사형이 이뤄졌다.

한국인 사형이 추가로 집행되면서 현재 구속돼 있는 야구동호회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인 22명은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14명이 형사 구속됐다. 당시 가방 안에는 20㎏ 이상의 필로폰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체포된 이후 “부탁받은 짐을 옮겨준 것뿐”이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사형 기준치인 1㎏은 물론, 이번에 사형이 실제 집행된 김모 씨의 마약 검거량 5㎏를 훌쩍 웃돌고 있다. 다만, 다수 인원이 결부돼 있고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사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