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6일 오전 TF회의 열고 대다수 합의 이뤄 -4ㆍ16 재단 성격은 여야 의견 종합…추모ㆍ안전ㆍ피해자 심리안정 -국고 지원은 ‘상시’로 무게…진도 군민 배보상은 어업 관계자 전반 될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6일 ‘세월호 배ㆍ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남은 쟁점을 최종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쟁점 사항이던 4ㆍ16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이뤄냈다.
이번 합의로 4ㆍ16 재단은 여야 의견을 종합해 추모ㆍ안전ㆍ피해자 심리 및 생활 안정 기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여야가 제안한 추모, 안전과 더불어 새누리당 측이 제안한 피해자 심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도 추가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단에 대한 출연 및 보조는 재단이 정착될 때까지 상시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 의원은 이날 TF 회의 후 기자와 만나 “출연, 보조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일단 ‘3년 이내 출연 보조할 수 있다’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조가 필요한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기간은 오늘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에서 결정되겠지만, 특정 기한 이후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 군민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민을 포함한 어업 관계자 전반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TF 간사가 참석한다.
여야는 세월호 배ㆍ보상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상이 타결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