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박혜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부는 “일반인 피의자들과 동일한 원칙대로 조 전 부사장의 방 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서울 남부구치소 신입 거실에서 생활 중인 조 전 부사장은 혼거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 전 부사장과 같은 미결수의 경우에는 기결수의 원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도소 내 시설이 부족해 80~90%의 수용자가 혼거실을 배정받는 실정이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남부구치소도 다른 구치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독방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용자 수가 적잖은 만큼 실제 독방을 쓰는 수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도 혼거실 배정을 받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독거실을 가고 싶어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거실을 선호한다”며 “독방에 25~30일 정도 혼자 수감되다 보면 우울증이나 홧병 때문에 못 견뎌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혼거실을 배정 받는 것이 여론을 생각해 (조 전 부사장에겐)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구치소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조 전 부사장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전해졌다.
앞서 교정당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용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