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병의원이 문을 닫은 시간대에 환자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헸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98개 시‧군‧구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내려받기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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