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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앞바다에서 20t급 정치망 어선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A호 선장 B(30대) 씨는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길이 5m, 둘레 2.35m인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5000여만 원에 거래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