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소기업도 근로자 지켜달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표자 구속과 징역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을 유예했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김 회장은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89.9%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선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해 둔 상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인에게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이외에도 중소기업 안전 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업종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 규제 완화 과제 34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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