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손보사 상품판매 수차례 ‘제동’

전체 손보사 소집해 간담회도…“이례적” 반응

운전자·독감보험 연이은 수난에…“금감원 개입 과도”vs“판매관행 문제”[머니뭐니]
김범수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당 경쟁 자제를 위한 손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회계제도 변경 이후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에 우려하는 목소리와 보험사의 자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일 주요 손보사 임원들을 부른 데 이어 2일에는 전체 14개 손보사 임직원을 소집해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독감보험과 응급실 특약을 콕 집어 손보사들의 무분별한 판매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이 확정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2020년 8월 최초 출시 때 최대 20만원이던 보장금액은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손보사들이 관련 법규상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함에도 경쟁적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과도한 의료행위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들어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판매경쟁을 제지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 입원일당은 독감보험처럼 보장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최대 35세까지 가입 가능했던 ‘어른이보험’도 철퇴를 맞았다. 생보사 역시 10년 미만 단기납 무·저해지 종신보험 판매를 반짝 늘렸다가 상품구조 개선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상품에 이슈가 생기면 해당 회사만 불러 얘기하지,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금감원이 업계에 유의사항을 전달하더라도 2021년 운전자보험 피부치(중과실피해부상치료비) 특약 때처럼 공문을 내려 보내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회계기준 변경 후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건강보험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출혈경쟁을 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하는 것 같다”면서도 “문제가 된 상품들이 판매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과당 영업경쟁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하면서 계약체결을 유도한 뒤 보상은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예전에도 유병자 간편보험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가입금액을 4000만~5000만원에 인수해놓고, 막상 보험금 청구시엔 지급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보사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과당 영업경쟁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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