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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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장애인 사촌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공급 받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장애인사촌 명의로 특별공급 분양권 취득 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장애인 사촌 명의로 광주지역 모 아파트 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의를 빌리는 대신 사촌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4000만원을 대신 내주기로 한 A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다시 팔아 전매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사촌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했다”면서 “불법 분양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내는 등 분양권 전매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