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유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해 1200만원의 수리비가 책정된 사연의 주인공이 보험사 과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6만 원어치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했다. 이에 정비소에 들렀고 거기에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은 1200만 원에 달했고, 혼유한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해 보험사를 통해 배상할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신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것.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KBS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종종 혼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