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159건,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모성보호 제도 위반 건수가 최근 6년 간 60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8~2023년 8월)간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모두 6174건이다. 2020년 306건, 2021년 691건, 2022년 993건에 이어 올해는 8월 기준 1159건으로 이미 1000건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여성·임산부·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 관련 위반이 전체의 77.8%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임신근로자 시간외 금지 위반(7.7%), 육아휴직 미허용(3.9%), 배우자출산 미허용(2.5%), 출산휴가·산재요양 중 해고(1.8%), 출산휴가 미부여(1.3%), 출산휴가 유급 위반(1.3%)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위반 건수가 많았다. 30~99인 사업장이 전체 위반 건수의 35.8%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39인(26.0%), 10인 미만(14.9%) 순으로 이어졌다. 100인~299인은 14.6%, 300인 이상은 6.5%를 차지했다. 특히 33개 사업장은 2회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통계에 잡힌 수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영세중소기업일수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확충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출생 등록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1만8000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출생 등록한 신생아는 총 1만792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2437명)보다 약 20%나 줄어든 수치다. 역대 최소 출생 인구를 기록했던 올 4월(1만8287명)보다도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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