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3~8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사업이다.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은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되는 비자는 C-4(3개월), E-8(5개월)이며, E-8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총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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