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신설한 질문서 공개
‘아들 학폭’ 정순신 낙마 계기 검증대상·기준 강화
성인지 감수성 부족·데이트 폭력 등도 질문 포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학교폭력, 마약 등 약물오남용, 직장내 괴롭힘 등의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폭 사건에 따른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후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새로 포함시켰다.
해당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학폭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 결과에 대한 쟁송 여부, 쟁송 결과 및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 시절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은 끝에 사퇴했다. 당시의 비판을 반영해 학폭 관련 재판 등에서 후보자의 역할을 묻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학폭 외에도 따돌림,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마약 또는 항정신성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성차별적 발언, 양성 불평등 처우 등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와 관련된 논란, 성희롱·성추행·성폭력·데이트 폭력 등으로 문제제기 받을 만한 발언·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는 후보자 본인의 성비위 관련 문제만 물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증 대상과 폭이 확대된 셈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해당 질문서의 ‘재산 관계’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코인, 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보유 여부를 묻기도 했다. 현재 보유 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의 보유 사실 및 보유 내역도 답변토록 했다.
대통령실은 또, ‘임용 전후에 적격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면,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고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사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